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재이46014-4003 재이46014-4003 재이460144003 19931111 199311 1993 11 11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본문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위 1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법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재이46014-4003 재이46014-4003 재이460144003 19931111 199311 1993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