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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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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처분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10월 31일이며, 동법에 의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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