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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재이46014-4006 재이46014-4006 재이460144006 19931111 199311 1993 11 11

요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탄원하신 사항은 표준지인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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