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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예정결정 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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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여부 판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동작거리 적용은 동법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13805호)에 의하여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라.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예정결정기간(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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