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008 재이46014-4008 재이460144008 19931111 199311 1993 11 11
요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한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당해 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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