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3.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토지가액의 개량비, 자본적지출 계상여부
재이46014-4035 재이46014-4035 재이460144035 19931113 199311 1993 11 13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을 고려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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