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 계산
재이46014-4042 재이46014-4042 재이460144042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본문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위 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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