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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증축분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044 재이46014-4044 재이460144044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은 토지와 건축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990.01.12 건물증축분에 대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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