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045 재이46014-4045 재이460144045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임대는 유상ㆍ무상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ㆍ지상권 설정계약으로 토지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서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학교교육용 토지를 무상으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를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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