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무주택가구 소유하고 있는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4048 재이46014-4048 재이460144048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무주택가구 소유하는 대지는 264m²(특별시・직할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구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m²(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²)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경우 「가구」라 함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주택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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