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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과세기간 중 재촉자경사실이 확인되는 자경불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051 재이46014-4051 재이460144051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사실 확인되면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1. 질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지역 포함)에서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재촌ㆍ자경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 재촌ㆍ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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