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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테니스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사업시 체육시설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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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법정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영위시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타인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은 당해토지 및 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시설설비 및 부설주차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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