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5.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제외여부
재이46014-4055 재이46014-4055 재이460144055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토지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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