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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재이46014-4089 재이46014-4089 재이460144089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6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하는 토지가격의 추산적 잠재적 평가액의 증가를 이득으로 의제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당시의 사회ㆍ경제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나 조세의 세원은 궁극적으로 소득ㆍ재산 및 소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본이득(자산증식으로 인한 이익)의 개념을 실현된 소득으로 하는가 또는 미실현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수 있는 바 미실현소득은 현금화되지 아니하여 소비할 수가 없고 그 소득액의 추정이 곤란하여 세금을 납부할 현금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의 공평이 실형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이 그 원천, 형태, 실현여부, 획득방법, 경제적 성질등 특성 내지 이질성을 불문하고 똑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실현이득이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경제력 즉 담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세의 공평이 저해될 뿐만아니라 조세회피 행동을 자극하여 자원배분도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현된 이득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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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 등 (재이46014-4089 재이46014-4089 재이460144089 19931117 199311 1993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