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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46014-4090 재이46014-4090 재이460144090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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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진행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46014-4090 재이46014-4090 재이460144090 19931117 199311 1993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