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이46014-4094 재이46014-4094 재이460144094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ㅈ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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