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자동차운전과정 교습 학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096 재이46014-4096 재이460144096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 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 소유 토지지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명의로 자동차 운전학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버지 소유토지중 아들명의의 사업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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