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주택건설업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097 재이46014-4097 재이460144097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3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 경과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신청 및 승인의 절차는 건축허가신청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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