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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7.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4101 재이46014-4101 재이460144101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

본문

1. 귀 질의 가항과 나항에 대한 사항으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며 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귀 질의 다항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었거나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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