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4103 재이46014-4103 재이460144103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관련하여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여, 이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동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위 초과하는 금액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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