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9.
건축법 규정으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의 유휴토지여부
재이46014-4127 재이46014-4127 재이460144127 19931119 199311 1993 11 19
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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