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2.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재이46014-4161 재이46014-4161 재이460144161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민원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1993.03.02 이후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 2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