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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2.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62 재이46014-4162 재이460144162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다.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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