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2.

토지취득 후 공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64 재이46014-4164 재이460144164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이전인 1993년 03월 19일 구획정리지구가 폐지된 경우에 그 폐지된 전일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번 정기과세 기간은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취득 후 공업용지로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64 재이46014-4164 재이460144164 19931122 199311 1993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