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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2.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168 재이46014-4168 재이460144168 19931122 199311 1993 11 22

요지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

1. 진정하신 사항중 첫째,둘째항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재조사청구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진정 1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를 매각의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매각 되어도 현행규정상 이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진정 2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대지는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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