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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4.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여부 등

재이46014-4184 재이46014-4184 재이460144184 19931124 199311 1993 11 24

요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C사의 토지의 지상에 A,B,C사의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B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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