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4.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재이46014-4185 재이46014-4185 재이460144185 19931124 199311 1993 11 24
요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운영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용지인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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