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4.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46014-4186 재이46014-4186 재이460144186 19931124 199311 1993 11 24
요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3. 또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가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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