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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4.

주차장업용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재이46014-4187 재이46014-4187 재이460144187 19931124 199311 1993 11 24

요지

무주택 소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 포함)Dml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 소유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업 허가(신고)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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