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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5.

토지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4205 재이46014-4205 재이460144205 19931125 199311 1993 11 25

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고, 도로로 되어있어도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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