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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6.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재이46014-4206 재이46014-4206 재이460144206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경제적 용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세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4,5의 경우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잇는 임야로서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됩니다. 3. 이때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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