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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9.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재이46014-4224 재이46014-4224 재이460144224 19931129 199311 1993 11 29

요지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월25일가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 신고를 상기기간중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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