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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 포함여부

재이46014-4236 재이46014-4236 재이460144236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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