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30.
공장 등록한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4243 재이46014-4243 재이460144243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위 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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