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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273 재이46014-4273 재이460144273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의 종료(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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