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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276 재이46014-4276 재이460144276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세정의견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수원세무에서 현지확인후 재조사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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