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과세제외 되는 대지의 범위
재이46014-4277 재이46014-4277 재이460144277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내의 대지는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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