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4279 재이46014-4279 재이460144279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임야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법인소유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임야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 다목(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마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바목(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해군기지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 는 자연인으로서 현지주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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