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280 재이46014-4280 재이460144280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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