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재이46014-4281 재이46014-4281 재이460144281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소유자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유권이 변동된 날 현재 전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할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귀하의 경우 1992.12.2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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