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재이46014-4286 재이46014-4286 재이460144286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0.05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공장)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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