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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4290 재이46014-4290 재이460144290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 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연접한 시. 구. 읍. 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때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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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4290 재이46014-4290 재이460144290 19931201 199312 1993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