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291 재이46014-4291 재이460144291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며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건물(가건물)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한 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989.12.31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공사완료 공고일전에 부지조정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291 재이46014-4291 재이460144291 19931201 199312 1993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