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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46014-4294 재이46014-4294 재이460144294 19931201 199312 1993 12 01

요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

귀 민원의 경우 자동차운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에 의하여 계산하며, 차종별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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