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4.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이46014-4322 재이46014-4322 재이460144322 19931204 199312 1993 12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3.10.31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가산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이46014-4322 재이46014-4322 재이460144322 19931204 199312 1993 1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