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비업무용여부 판정
재이46014-4439 재이46014-4439 재이460144439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호 다목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경사도가 높은 관계로 공장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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