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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재이46014-4440 재이46014-4440 재이460144440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수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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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재이46014-4440 재이46014-4440 재이460144440 19931214 199312 1993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