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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일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4442 재이46014-4442 재이460144442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양어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또한 당해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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