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관상수를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재이46014-4443 재이46014-4443 재이460144443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저그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당해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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