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재이46014-4448 재이46014-4448 재이460144448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2인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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